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챙겨온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한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대부업무법을 통해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순자산을 기존의 300만~500만엔에서 2000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무상태나 영업 수단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관련 국가자격시험을 새로 만들어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영업소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뿐아니라 상한금리를 15~20%로 통일해 대금업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레이존 금리를 사실상 철폐한다. 또한 변제능력 이상의 대부를 제한하기 위해 차입잔고 총액을 원칙적으로 연수입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도 도입한다. 더불어 대출업무에 필요한 순자산도 20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한층 더 상향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법안을 오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래는 올해말께 전체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대부업계의 준비를 감안해 전반적인 제도 도입 시기를 내년 6월로 늦췄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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