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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뭐길래'…'사기女'에 속아 '사기범' 전락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전직 백화점 간부 징역형 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여성에게 속아 상품권 약 6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화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S백화점 전 고객서비스팀장 A씨(41)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0월 부사장의 소개로 백화점 고객 B씨의 딸인 C씨를 알게 됐고 같은해 12월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가 "집안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소유 별장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매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리과 직원을 통해 "곧 값을 치르겠다"며 50만원짜리 상품권 1197매(5억9800만여원)를 교부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C씨에게 줬다.


당시 A씨는 "곧 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C씨 말을 믿고 상품권을 교부받았지만 C씨에겐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도, 상품권 값을 치러줄 능력도 없었다.


결국 A씨는 경리과 직원을 속여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백화점 측에 피해액 일부인 2억7000만여원을 직접 변제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과의 신뢰관계를 위배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와 C씨가 S백화점 회장과 지인이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결혼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속인 점, 범행의 이득금을 모두 B씨와 C씨가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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