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술 취한 사람이 경찰관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지구대에 방치됐다가 사망했다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사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이송돼 5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숨진 A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연대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권한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경찰관들은 A씨가 지구대로 이송된지 5시간, 고통을 호소하듯 몸부림치며 신음소리를 내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지 3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면서 "응급조치를 늦어지게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됐고, 이곳에서 5시간 가량 방치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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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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