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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발진' 판매업체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도 판매 업체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는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작동시켰다는 점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한 A씨가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같은 모델 신차 1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송 판사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판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게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점, 사고 당시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성자동차에서 '벤츠 E220CDI' 1대를 구입했고, 같은 달 차량이 약 30m 질주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 엔진부 등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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