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 형 선고 받고 형집행정지처분 받아 요양 중 홧김에 가위로 찔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나가’란 소리에 격분, 요양원 여자동료를 찌른 N씨(67, 아산시)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N씨는 추석날인 3일 오후 1시25분 아산시 한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서는 순간 ‘나가’라고 소리친 H씨(63, 아산시)의 몸에 올라타 가위(길이 25cm)로 가슴부위 등 4곳을 찔렀다.
N씨는 2002년 3월29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 심근경색으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요양해오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산경찰서 지역형사1팀은 피해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 범행현장에서 어슬렁거리던 N씨를 붙잡아 혈흔이 묻은 가위 1점을 증거물로 압수, 유전자감식을 의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위에 찔린 H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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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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