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종합>
71세 노인이 말 다툼 끝에 흉기로 마을 주민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어졌다.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치다 살인미수 사건이 나기도 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아침에 출근하는 A(58·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머리를 쳐 죽이려 한 B(7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허락 없이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말린 옆집 주민 A씨를 나무라다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인 뒤 다음날 출근하는 A씨를 뒤따라가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죽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주민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치다 상대방을 칼로 찌른 K(5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달 논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들과 화투를 치다 돈을 잃은 뒤 자리를 함께 한 C(46)씨가 비아냥 거리자 과일칼을 들어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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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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