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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미등기 전매 처벌,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전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회에 걸쳐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용지 등을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이 났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 처벌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 등기 신청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ㆍ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는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무조항을 위반한 때만 형사처벌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춰 법정형이 높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편법ㆍ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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