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2007년 5월 위 조항으로 인해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공정성·윤리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위 조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공정성·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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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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