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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입대 전 범죄 군사법원서 재판, 합헌"

군입대 하기 전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일반법원의 재판 일정을 군대 사정에 맞춰 조정해야 하는 등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군인신분 취득 전 범한 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의 유무는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또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위 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복무 중이던 A씨는 입대 전 강간 혐의로 기소돼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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