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9인의 재판관 중에 5인이 합헌의견, 3인이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 1인이 일부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9인 중 6인 이상의 위헌 판단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무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갖고 살아왔다"고 전제한 뒤 "입법자는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인 합리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풍토와 정서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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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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