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남아 있지만)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행정부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후속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바꾸면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법률 안에서 모든 조치들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