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실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구지법이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이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불응한 채무 불이행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행사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공적자금 회수에 필수적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이루기에 미흡하므로 형벌 외 달리 적절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다른 처벌법규와 비교했을 때 위 조항의 법정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위 조항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한 부실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 등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담당 법원인 대구지법은 2007년 6월 직권으로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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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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