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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도 '인재'(人災)

비행허가 안 받고 불법 비행...전날 비슷한 상황 연출 불구 비행 강행...관련 기관들 책임 회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7일 발생한 인천세계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 사건이 비행허가 없이 비행이 이뤄지는 등 안전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당시 주행사장에 추락한 경비행기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경비행기를 띄우려면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장소와 비행장비 명세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적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경비행기 시범비행을 신청한 송도국제도시 상공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천이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행을 불허했다.

결국 추락한 경비행기가 지난 26일과 27일 잇따라 비행한 것은 '불법 비행'이었던 셈이다.


또 사고 전날 이미 경비행기와 연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비행이 이뤄져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축전 조직위 측은 "시에서 경비행기 행사가 취소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사고 당일 예정대로 나래연을 띄었다"며 "갑자기 경비행기가 상공에 나타나 나래연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도시축전 조직위는 "지난 27일 경비행기 행사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계획을 전달 받았을 뿐이다. 사망자 등 대한 피해보상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발뺌했다.


당일 경비행기 시범 비행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배정했으며 시가 총괄기획해 26일과 27일 이틀 간 실시된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모조리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건 경위도 해명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를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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