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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논란 법정 가나

공정위 '환불해줘라' 결정에도 조직위 '천재지변아냐' 돌부처...시민단체들 법적 절차 밟을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여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도시축전 입장권 상의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라고 도시축전 조직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심사에 해당돼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한 발 뺀 상태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신종 플루 감염 우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입장권 환불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직위 측은 "공정위 지침을 받아 들여 입장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사태는 자칫 법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에 제소했던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이 환불 불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불 불가는 말이 안되는 것으로 법정으로 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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