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 주최 측인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측에 입장권상의 환불불가 조항(“구입하신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외 없이 무조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입장권 구매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통상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해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심사가 필요한 만큼 최종적으론 법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 및 학계의 민간위원으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약관심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자문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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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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