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여행객들 유족이 당시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를 상대로 현지 여행업자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캄보디아 여행 중 항공기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A씨 유족 B씨 등 14명이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금 7900만~1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행 약관에 따라 여행객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07년 6월 하나투어 소속 항공사인 프로그레스멀티항공 소속 여객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 남쪽 167km 지점을 지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당시 여객기에는 A씨를 포함한 승객 18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으며, 추락사고로 전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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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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