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 증권회사(6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업무단위는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이며 교보증권, 부국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양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6개사가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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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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