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선물에 대해 지난 3월2일부터 17일까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23일 제17차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금융위원회가 외환선물에 대한 기관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선물의 내부통제미비로 인한 불법적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영업과 투자위험 설명의무 불이행 및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환선물에 대해 영업의 일부(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정지 3월의 조치를 취했고 관련 임·직원 10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며 정지대상 업무는 FX마진거래 관련 신규계좌 개설 금지 및 불법적으로 유치된 FX마진거래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 금지 등이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매주문 수탁이 금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이관, 위탁자보유 미결제약정의 청산 업무 등은 정지대상 업무에서 제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17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도 사설업체 등과 결탁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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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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