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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방송 대표·증권사 직원 주가조작(상보)

증선위 발표, 케이디세코는 고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인터넷증권방송의 대표와 증권사 직원이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케이디세코는 상장을 피하려 고의 회계처리를 한 혐의로 유가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례는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인터넷증권방송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시세조종,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허위공시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D증권사 영업점 차장이 인터넷증권방송 E사의 대표와 공모해 S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 기간 중 S사 주식을 시세조종, 주가를 3320원에서 8700원까지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의 주주들로부터 약 320만주(총발행주식수의 40%)에 상당하는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증선위는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 P사 미등기 임원 등은 유상증자 청약 성공 및 시세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상장법인인 B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 상장회사를 적대적 M&A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에 대해 B사 및 B사 전 대표이사 등도 고발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2007년 12월결산)를 작성·공시한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前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지난 4월10일 상장폐지됐다.


증선위는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건의한 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가 건의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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