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ELS 관련 운용지침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만기 시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ELS 만기일의 인위적 주가 조작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ELS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기초자산에 따라 만기 시 수익 지급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 만기일 종가 기준을 만기 이전 3일 이상 종가 평균 또는 만기일 거래량의 가중평균가격을 사용한다는 것.
신고서 제출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ELS 발행금액이 당해 기초자산의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백투백 헤지시 ELS 발행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LS발행시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ELS 운용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회사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ELS 운용 관련 시장투명성이 제고되고 만기일 주가 변동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시장 및 기초자산 헤지를 통한 증시 활성화, 고수익 투자기회 제공 등 ELS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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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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