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출판사가 소설 만화 사진집 등을 발행한 경우 정부에 제출토록 한 간행물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종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행된 간행물 제출의무가 오는 26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1962년 3월부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발행한 간행물 2부를 제출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판사의 정부에 대한 간행물 제출의무가 사라졌다.
한편 '도서관법' 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른 제출의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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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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