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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까운 편의점에서 낸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어 올해말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행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내기 위해서는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야 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력하면 된다.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영수증을 출력받으면 납부는 끝난다.


다만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 가능해지고 인터넷 접속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도 필요없다"며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납부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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