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최근 근로소득자들의 2007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해 10만여명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수정 신고해야하며,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배우자 등 부양가족 소득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선, 근로소득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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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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