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심의체계 하나로 통합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된다.
제1종 도시지역, 제2종 비도시지역으로 나뉜 구분이 사라지고 준산업단지와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체계적 개발이 촉진된다.
또 토지용도지역 개발 허가 기준이 용도에 따라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눠지는 등 차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토이용체계를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해제절차가 간소화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한 것이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했다.
먼저 시가화 용도의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산녹지지역,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보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보전녹지·보전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진다.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갖추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용도지역제의 운영으로 인한 토지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유연한 토지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토개발계획을 국토종합관리지침으로 일원화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국토개발계획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국토종합관리지침(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구성)으로 통합했다.
일정기간(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의회권고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절차를 수행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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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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