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공판부(임권수 검사장)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심하라고 결정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근거해 업무일지 등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본 판결은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의 증거와 모순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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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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