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지난해 모금액 62억여원 중 47.1% 직원 봉급으로 사용
결핵예방사업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씰 판매사업으로 벌어들인 모금액 절반이 직원 봉급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균(비례)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에 제출한 2008년 결산심사에 따르면 결핵협회가 2008년도 실제로 씰을 판매해 모금한 62억2200만원 중 당초 인건비로 승인된 17억2900만원 보다 12억300만원이 늘어난 29억3200억원을 직원 45명의 봉급 등으로 사용했다.
결핵예방법 제37조 제1항은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 모금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협회는 판매총수입은 66억원으로 이중 26.2%인 17억2900만원을 협회 직원 127명의 정액수당,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겠다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씰 모급 사용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을 허가해 사용계획서 상 26.2%를 차지하던 인건비가 47.1%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처럼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모금목적외로 사용하면 크리스마스씰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마스씰 모금사업은 판매모금을 통해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결핵예방 홍보로 국민에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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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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