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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4월에 허용..의료관광 시장 '탄력'

이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외국 환자들을 국내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양방과 한방, 치과 의사가 협력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 병ㆍ의원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관련,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도 환자의 동의와 주민등록 등본 등이 없으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부터는 중소 병원을 어려운 특정 분야의 진료행위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핵심조항으로 포함됐던 의료기관 작명 자율화, 종합병원 개설 기준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 병ㆍ의원 간 합병 허용 등의 조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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