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짜맞추기 강압 수사 논란… 법원 판단 주목
전남 순천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사망자 남편과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벌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4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 등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A(59)씨와 A씨의 딸 B(26·여))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녀는 지난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59·여)씨가 마시도록 전달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전 막걸리 3병을 구입한 뒤 청산가리와 함께 딸에게 주고 딸은 이틀 뒤 막걸리 1병에 청산가리를 넣어 냉장고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동기는 이들 부녀가 15년여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최씨가 심한 욕설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대한 불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딸 B씨는 자신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어머니 최씨가 심한 꾸중을 하자 모친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은 이들 부녀가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거나 타인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해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이번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식 강압수사’라는 일부 유족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을 끌리고 있다.
사망한 최씨의 동생은 “지능이 떨어지는 조카를 데려다 겁을 주거나 구슬려서 검찰이 자백을 받아낸 것을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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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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