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품과 국제우편물 중심…개인소비품도 정밀분석, 진품 및 의사처방전 확인
신종플루 치료약 타미플루(Tamiflu)에 대한 전국 세관의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7일 최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종플루 치료약 '타미플루' 위조품을 인터넷에서 사서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이 있어 특송품과 국제우편물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4월 신종플루가 생긴 뒤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 위조품 거래가 잦아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국내 구매자가 들여오는 개인소비품이라도 정밀분석해 진품여부 확인과 의사처방전이 있는 것만 통관시킬 방침이다.
상용품일 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받는 등 불법수입거래에 대한 세관통관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선 특송품은 물론 우편물까지도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의약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관관리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