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에 둬 국유림 소유권분쟁 소송 적극 대응
산림청에 국가소송전담반이 만들어져 땅 브로커들이 설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1일 땅 브로커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때와 6·25전쟁을 거치며 지적공부, 등기부 등이 없어진 점을 악용해 허위 또는 위·변조문서로 국유림을 가로채려는 국가소송이 느는 점을 감안, 국유림 소유권분쟁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유림소유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291건(면적 2480ha, 공시지가 기준 256억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99건이 매듭졌다. 나머지 192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끝난 건수 중엔 정부가 52건(면적 152ha, 공시지가 기준 26억)을 이겨 53%의 국가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가소송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송전담반을 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문변호사 3명도 선임, 국가소송 대응력을 높인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땅 전문브로커들이 국유임야를 가로채는 짓을 막기 위해 관련자료 확충, 철저한 소송으로 국유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브로커들에 걸려들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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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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