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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0% 이자 받은 돈놀이업자들 쇠고랑

청주 흥덕경찰서, 33명에게 6억원 빌려준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4명 검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돈놀이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영업자 등 영세서민 33명에게 약 6억원을 빌려주고 연 3650%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사채업자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임모(58·청주 가경동·남)씨 등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않고 2007년 3월12일 박모(주점업자·44·여)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조로 300만원을 떼는 등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 법정 연이자율(49%)을 훨씬 웃도는 연 5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5년 5월4일~올 6월29일 사이 59차례에 걸쳐 영세상인 33명에게 약 6억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이자율 365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10시 흥덕경찰서 지능1팀에 붙잡힌 이들 중 1명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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