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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불법대부업자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은닉ㆍ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범죄자와 더불어 그 범죄를 알면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토록 할 것이다" 며 "부득이하게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시 범죄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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