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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이자 받은 30대 여성대부업자 검거

충주경찰서, 생계형업자로부터 법정이자 상한액 넘긴 혐의로 불구속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의 4배 이상을 받은 30대 여성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최고 연 49%)을 넘겨 연 200%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채모(39·인천시 부평동·여)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주시내에서 대부업을 하는 채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박모(54·여)씨가 물품구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원을 빌려주며 그날부터 원금변제 및 이자명목으로 하루 3만9000원씩 100일간 받았다.


채씨는 이렇게 해서 법정 연이율(49%)을 넘어선 연 2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 5명에게 200만~500만원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27일 오전 10시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검거된 채씨는 불구속(대부업법 제19조2항 제3호 적용) 입건돼 또 다른 위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 받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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