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생계형업자로부터 법정이자 상한액 넘긴 혐의로 불구속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의 4배 이상을 받은 30대 여성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최고 연 49%)을 넘겨 연 200%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채모(39·인천시 부평동·여)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주시내에서 대부업을 하는 채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박모(54·여)씨가 물품구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원을 빌려주며 그날부터 원금변제 및 이자명목으로 하루 3만9000원씩 100일간 받았다.
채씨는 이렇게 해서 법정 연이율(49%)을 넘어선 연 2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 5명에게 200만~500만원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27일 오전 10시 충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검거된 채씨는 불구속(대부업법 제19조2항 제3호 적용) 입건돼 또 다른 위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 받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