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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중복부과 어떻게 감면되나?

정부가 과태료 중복제재를 개선하고, 소득에 따라 과태료 등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제처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가 정비된다. 또 저소득층에게 과태료 등을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 소득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다.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는 벌금처벌 없앤다"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벌금(200만원 이하)을 폐지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한번 위반으로 두 번 처벌 받는 것을 없앤다.(약사법)


이같이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으로 두 번 처벌하던 것을 벌금 처벌을 없애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는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국민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형벌)의 중복부과시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업원의 교육을 못 받게 한 고용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종업원인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해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돈을 두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없애고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받지 않는다"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과징금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대여업자가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폐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전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혹은 사업 일부정지 30일)이 부과돼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므로 벌금을 폐지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같이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벌금을 폐지한다.


▲"화장품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는 과도하고, 과태료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를 폐지한다.(화장품법)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만으로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확보됨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시설개수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는 폐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과된 시설개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고 영업정지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폐지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태료·영업정지 중복부과를 완화하여 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폐업신고를 두번 하지 않아도 과태료처분은 폐지"


지적측량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직권말소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별도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폐지한다.(지적법)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휴·폐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터 정비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자가 과징금을 낸 경우 이를 돌려받을 때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업 등록기준을 미달해 과징금을 내고 가산금 등을 낸 후 과징금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징금 원금 외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때처럼 적어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 모든 국민은 과태료·과징금을 과·오납해 환급받을 때에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에 따른 과태료 차별 근거 마련"


핀란드에서 고소득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많은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고소득자 등에게는 보다 많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했다.


핀란드의 경우 교통범칙금을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비례해 책정,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지도록 하고 있다. 13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27세의 핀란드의 한 재벌 상속인은 과속으로 적발돼 21만5960달러(2억1000만원)의 범칙금을 내기도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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