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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변호사 의사 등 30만원 이상 계산서 미발급시 과태료

앞으로 변호사, 의사, 학원강사 등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고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적용대상은 주로 현금수수 업종이며 사회적으로 볼 때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 종사자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등이 해당한다.

계산서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30만원으로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건당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는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 받을 수 있다.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는 현행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 사후신고를 통해 자수할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감경키로 했다. 반면 5억원 이상 고액 포탈범은 특가법을 적용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 등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상기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소액뇌물 수수 및 공여행위, 세무대리인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처벌 강화해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소액뇌물 수수자·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다만, 형법 등 타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시 과태료 부과 제외된다.


세무대리인 범죄에 대한 처벌도 현행 벌금형 수준을 현행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키로 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 주류 제조·판매 등의 새로운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규정을 신설, 제조자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업자·선박소유주 등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을 부과해 일반 조세포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가짜주류 제조·판매 처벌도 강화된다.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시 벌금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가중된다.


한편, 그동안 환경변화로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과다계상죄 등 은 폐지되고 뇌물수수·공여행위 처벌,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처벌 등은 신설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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