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제개편안, '구조조정'하면 '부담'도 준다

정부 기업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세금 부담은 줄게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정부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양수도·주식교환에 법인세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해 줌으로써 기업이 자생의 길을 모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정부의 구조조정용 세제 지원내용은 외환위기 당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것들 중 필요한 내용을 2년 한시시행을 원칙으로 부활시킨 것으로, 현재보다 향후 발생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먼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재정금융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확대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건전한 기업이 부실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담을 안고도 돈을 투입하려면 세금이라는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취지를 잘 살린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 감면이 기업에 무조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원을 늘림으로써 기업에게 책임감을 전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면서 “기업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증여받은 기업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 때에는 대주주는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증여받은 기업은 주식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세제 지원안 대부분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종료됐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모기업에 대해선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게 된다.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이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법인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양수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되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