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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채발행 대비 외국인 이자소득 면세

<세제개편> 정부, 외화유동성 지원책 담아

정부는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다양한 세제 해택을 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이 국채나 통안채를 매입할 경우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와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외동포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 과세키로 했다. 또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향후 1년간 재외동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33%)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10%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지원책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면세..양도차익도 비과세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 등을 면제한다. 또 국채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이는 대규모 재정지출 중 상당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추경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평균 5.02%인 국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10~14%)를 면제할 경우 명목수익률이 50bp(70bp) 높아져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재정부는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국채 발행금리 인하 ▲국채의 국제화 등을 기대했다.

늘어난 투자 수요로 국채 등의 발행금리가 낮아져 전년대비 20조원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국채 발행 조달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연계돼 역외 Repo(환매조건부거래) 등 국채 거래 활성화도 기대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국외원천소득을 비과세하는 홍콩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70bp 높아지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연기금에 대해 비과세를 하눈 국가들도 50~60bp가량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며 "면세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절차적 불편해소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절감 등으로 비거주자의 국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소득과 양도소득 면세 적용시기는 법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양도로 인한 소득부터 적용돼 기존 발행된 국채도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전 세계 약 1조달러의 자금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는 글로벌 국채지수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한국 국채가 편입될 가능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 당국은 WGBI 편입에 따른 외자유입 효과가 최대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외동포 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는 재외동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을 부여해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재외동포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기본세율(6~33%)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10%감면해준다.

또 '재외동포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 과세키로 했다.

펀드 가입대상은 재외동포 중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영주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이거나 외국국적동포로 재외동포이거나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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