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외동포에게도 세제면제 혜택이 주어져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국내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시켜주는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세제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은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10~14% 수준으로 원천징수되던 세금 부담이 없어져, 약 0.5%포인트의 투자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금리가 인하돼 향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전 세계 약 1조달러의 자금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는 글로벌 국채지수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한국 국채가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 외국인 투자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WGBI 편입으로 외자유입 효과가 최대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계획이어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이달 16일부터 2010년 말일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가입할 경우 2012년 말일까지 펀드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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