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추가감세로 ‘경제활성화’ 나서

<세제개편>법인세 탕감,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진


정부는 앞으로 ‘금융 및 기업 부채’나 ‘부실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존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3주택 이상자로 대폭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2일 국회에 통과한 미분양 주택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 같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구조조정·부동산 시장 활성화·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나눠서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이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법인세 면제와 같은 세제지원제도를 정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감세 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해운업의 경우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제도를 대신해 일반과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해운사가 배를 보유하면 운항과 관계없이 톤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을 1년 내내 운항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여했다.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최종 규제 폐지 마무리도 진행된다. 법인의 비 사업용 토지 양도시에 부과되던 30%의 법인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자에게 부과된 60%의 중과제도도 기본세율만 과세하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특히 외국인이 국고채 및 통안채 투자 시 이자와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뤄지고,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도 1억 원까지는 비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캠페인을 보다 넓게 활성화기 소득세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즉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개정대상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3개이며,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