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해운업 대상 '톤세 포기제도' 한시 운용도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해운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톤세가 아닌 일반 법인세 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책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채 상환 위해 보유자산 매각시 기업 법인세 감면
개편안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내다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장부가액 4억원,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5억원의 금융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양도차익 6억원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양도차익×부채상환액/양도가액) 3억원을 부동산 처분 3년 후부터 매년 1억원씩 3년간 법인세로 내면 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 등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 무상 증여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하면 주주의 경우 증여한 자산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감면되고,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 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pos="C";$title="";$txt="'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 중 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사례 (자료: 기획재정부)";$size="469,439,0";$no="20090313152744794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법인세 또는 양도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허용'과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통상 경기순환이 5년 단위로 바뀐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됐을 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 주주)나 양도소득세(개인 주주)가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매각 자산의 전액이 부실 자회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 증여 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엔 대주주는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주식을 증여받은 기업도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불균등 감자시엔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배제키로 했다.
◇부실 자회사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 주식교환시 과세 이연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모두 인수할 땐 모기업이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pos="C";$title="";$txt="'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 중 기업양도를 위한 주주의 채무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사례 (자료: 기획재정부)";$size="447,260,0";$no="200903131527447941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윤 실장은 "주식 교환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해줘야 기업 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해운업 '톤세 포기제도' 한시적 운용
이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해운업에 대해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박톤수나 운항일수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현행 톤세 제도가 운임이 높을 땐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유리한 반면, 최근처럼 경기불황으로 인해 운임이 낮을 땐 불리한 점을 들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톤세가 아닌 일반 법인세 체계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톤세 제도의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연장된다.
톤세 제도 적용을 포기한 사업자는 다음 사업연도에 톤세 제도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재신청한 뒤엔 5년간 바꿀 수 없다.
톤세 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는 해운업자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포기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또 개편안은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되는 은행자본확충펀드(SPC) 중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받아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SPC2의 경우 이익 발생시 즉각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의 적립을 허용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이후 5년 내 비용 손실이 발생했을 땐 준비금과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SPC2가 우선주를 매각할 땐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며,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완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세제 지원제도 일몰연장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구조조정 세제 중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ㆍ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시에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윤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구조조정 지원책은 향후 기업 구조조정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과거 'IMF외환위기' 당시 운영되다 일몰 종료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건 부활시키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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