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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근로자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세제개편>투자활성화·일자리나누기 지원

정부는 기업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기업의 신규 투자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나선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에 올해부터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다만 올해 창업한 경우 추가적 혜택이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년도의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 하는데 이중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업, 관광숙박, 교육서비스, 종합휴양업, 수리업,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나 중장비, 창고, 컨테이너 등 물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줄어든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제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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