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부문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해운업은 톤세제도가 있는데 시한이 금년말까지이다. 그것을 연장해준다던지, 국제선박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한을 연장한다던지 등을 기재부와 협의해 일괄 발표할 것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브리핑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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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기자
입력2009.03.05 14:27
수정2009.03.05 16:00
-세제지원 부문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해운업은 톤세제도가 있는데 시한이 금년말까지이다. 그것을 연장해준다던지, 국제선박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한을 연장한다던지 등을 기재부와 협의해 일괄 발표할 것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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