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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교통세 적용 3년 연장

교통세 폐지법안이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세법 적용이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로 적용하는 등 양도세 특례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 폐지법안을 국회제출했다. 이 가운데 교통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를 기(旣)통과한 반면,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재정위,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및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먼저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법률을 당초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대한 양도세 특례 보완키로 했다.


현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던 방침에서 5년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킬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상금에 대한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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