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물질 관련 불만 접수시 관청에 보고해야

앞으로 이물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ㆍ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을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이물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신속하게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 보고된 이물 중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와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물 발생 원인 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 발생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관련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