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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인증서로 불법 입찰한 11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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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1년간 입찰참가 금지…‘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접수내용 법원확정판결

공인인증서를 빌려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조달청 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18일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빌려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 받은 1개 업체는 19일부터 1년간 정부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낙찰 받지는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당해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번 제재는 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조달신문고 : pps.go.kr)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범죄사실을 밝혀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행위를 막기 위해 들여온 제도다.


신고내용에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땐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강화해 공인인증서 대여를 비롯한 불법입찰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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