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폐지' '부가세 영세율 연장'..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단기자금 공급과 금리격차 보전 등 금융경색 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방안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면서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자사업의 구조 개선과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키 위해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사회기반시설채권(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선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경영평가시엔 민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여도를 포함키로 했다.
이 심의관은 “이를 통해 민자사업 대출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프라펀드(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해 그 수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설립시 최소 자본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위험 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해 얻은 이익을 종전엔 정부와 ‘50:50’으로 나눴으나 앞으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사업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쳐 투자비 회수 비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진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해지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이 투자비의 65% 수준에 그쳐 투자액의 자산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개선,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MRG)를 다음달부터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만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정부의 재정부담 또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 사업 대상도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녹색기반시설로 확대되며, 민자사업의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설립·운영된다. 민자사업자에 대한 선정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심의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이나 신규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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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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