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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중도 포기해도 투자비 80% 보장"

정부,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앞으로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투자비의 8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부양과 금융회사 등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해지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이 투자액의 자산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민자사업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방식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액법으로 바꿀 경우 감가상각이나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비율이 기존 65% 수준에서 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재정부가 개최한 ‘민간투자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수익률과 리스크의 적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정부는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로 거둔 이익을 종전엔 정부와 '50대 50'으로 나누던 것을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휴게소 운영 이익이나 각종 전시시설 건립과 관련한 부속 편의시설 운영 수익을 높일 수 있어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해 운용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에 미달할 경우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산정 때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산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대상도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녹색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도 2012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발굴 가능한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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