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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빌려준 불법전자입찰 뿌리 뽑는다”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본격 가동…200여 업체 공정위 통보예정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입찰자정보를 분석, 불법전자입찰을 가려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조달청은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합 및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입찰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 불법입찰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한다.


조달청이 이 같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한 건 처음이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징후분석시스템 시범운영 때 드러난 의심업체에 대해선 경고통지를 했다.


결과 시스템구축 전보다 인증서 대여행위 의심업체가 85%쯤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담긴 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때 쓴 PC정보, 입찰참가업체 수, 업체이름 등 입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가려내는 장치다.


징후분석시스템에 따른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에 조사요청 되고 그 혐의가 짙을 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면서 부정 업자로 제재한다. 제재기간은 인증서를 부정사용해 낙찰됐을 땐 1년, 인증서를 부정하게 썼을 땐 6개월이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 가동으로 올 2분기 ‘나라장터’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곳을 공정거래위에 조사요청할 계획이다.


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 수는 전기공사업체가 7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타 자유업(숲 가꾸기 사업자 등) 22곳 ▲철근콘크리트업 및 토목건축업 각 17곳 ▲토목업 13곳 ▲상하수도업 10곳 ▲토공사업 9곳 ▲금속창호업 및 전문소방업 각 6곳 등의 순이다. 또 ▲건축업 및 석공사업 각 5곳 ▲시설물 유지업 4곳 ▲기타 10개 업종 15곳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부 입찰업체들의 인증서 대여관행이 사회문제가 돼 동일입찰, 동일PC중복입찰제한(2005년 1월), 불법전자입찰신고포상제(2007년 1월), 입찰자 개인신원확인제(2007년 10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체계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일부 조달업체들은 불법전자입찰을 계속해 징후분석시스템을 갖추면서 분석결과 정확을 위해 1년 여 시험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2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처벌자 수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불법전자입찰신고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신고센터(☎042-481-7011, FAX 042-472-2269)로 증빙자료와 실명(익명성보장)으로 하면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 주기적 분석을 통해 찾아낸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청장은 “올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 Bio정보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시범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면 내년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 인증서 불법대여를 막기 위한 바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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