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4일로 만료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을 9월11일까지 약 4주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측이 관상동맥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본인(박 전 회장)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미 치렀고 다른 수뢰사건도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박 전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그를 일시 석방시킨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을 석방하면서 주거 공간을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제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나 공범, 이번 사건 재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단서를 붙였다.
지난해 12월12일 구속된 박 전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47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고, 여야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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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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