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친구-밥줘";$txt="";$size="510,827,0";$no="20090806105642531082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친구'와 일일드라마 '밥줘'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드라마들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친구, 우리들의 전설'은 집단패싸움, 주인공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장면 등 구체적인 폭력 장면, 고등학생들의 음주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밥줘'는 기족시청시간대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폭행 암시, 남편의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여주인공 등의 집단적인 폭력 행사와 욕설 등의 내용을 방송한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주의 결정을 내린 프로그램은 총 7개. 아울러 실제 일어난 범죄 등을 소개하면서 경찰이 인질범을 권총으로 사살하거나, 절도범이 차를 빼앗기 위해 주인(92세 노인)을 폭행하는 등 과도한 폭력묘사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Business&의 '쇼킹! 미공개사건 영상'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또 여성을 부정적이고 희화적으로 묘사·왜곡하고 선정적인 표현과 지나친 욕설 등을 방송한 XTM의 성인 애니메이션 '배금택의 염라국' 등 3개 방송프로그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